공고/고시
제목 | 2016년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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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16-883호 2016년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모 2016년도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참여 희망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6. 7. 21. 태 백 시 장 1. 공모개요 가. 공모 및 접수기간 : 2016. 7. 21. ~ 7. 29 나. 공모대상 1.민법에 의한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등 법인형태 * 법인이 아닌 경우는 시군에서 부적합 판단해야하며 도로 추천 불가 2.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3. 최소 5명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해야 하며, 회원이 6명이상인 경우 지역주민 비율 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범위 : “군”지역은 거주지 “읍?면”단위, “시”지역은 거주지 “시”단위 “도농 복합시는 거주지 ”읍?면“ 또는 ”동“단위 다. 사업유형
라. 지원범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2.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정관 1부 6.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7.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9. 기타 증빙서류 일체 3. 유의사항 정보화 마을,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4. 문의사항 : 도 사회적경제과(☏033-249-3229), 시군 마을기업당
※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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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