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본부과 대상자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본부과 대상자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07.29. ~ 2016.08.12. (14일간) 다. 공고방법 : 태백시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상세 |
파일 |
|
게시일 | 201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