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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6 - 666호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8조,9조,17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 08. 03.

 

태 백 시 장

 

 

 

1. 신청기간: 2016. 08. 03. ~ 2016. 08. 31.

2. 사업기간: 2016. 09. 01. ~ 2016. 09. 30.

3. 사업종류: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4. 신청대상: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5. 신청방법: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에 제출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품질검사결과증명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 품질검사비용 지급한 거래내역 1부

- 보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붙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및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08-0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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