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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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6 - 666호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8조,9조,17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 08. 03. 태 백 시 장 1. 신청기간: 2016. 08. 03. ~ 2016. 08. 31. 2. 사업기간: 2016. 09. 01. ~ 2016. 09. 30. 3. 사업종류: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4. 신청대상: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5. 신청방법: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에 제출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품질검사결과증명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 품질검사비용 지급한 거래내역 1부 - 보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붙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및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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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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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