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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모범,먹거리업소 신규지정 신청안내 홍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내용

 

모범?먹거리 음식점 신규(재)지정 업소 신청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2016년 모범.먹거리 음식점 신규 (재)지정 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6. 8. 22. ~ 8. 31.(10일간)

2. 접 수 처 : 외식업 태백시지부 (☎ 552-2171)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3. 신청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4. 접수 방법 : 홈페이지 게재된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접수 (8.31일 도착 분)

5. 심사기간

- 기지정업소 : 2016. 9. 1.(목) ~ 9. 7.(수)

- 신규지정업소 : 2016. 9. 8.(목) ~ 9. 20.(화)

6. 심사 기준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침

- 좋은 식단 실천 등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준수 업소

(위생, 서비스, 맛, 기여도 및 부가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 지정)

- 복합 ? 소형 찬기 및 개인별 접시 등 먹을 만큼 덜어 먹는 용기 사용 업소

-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확인

※ 홈페이지 또는 전화민원 발생으로 시 이미지 손상업소 제외

7. 선정기준 : 채점표 총100점 기준 85점이상 득점업소(별첨3)

8. 결과통보 : 2016년 9월 30일한

9.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550-3015

10. 지정업소 인센티브

-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좋은식단실천 물품지원

-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관광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 소개 등

 

2016. 08. .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6-08-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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