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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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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6-08-2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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