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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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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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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