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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6-711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2조제3항에 대해 “위촉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은 여성을 위원 위촉하도록” 한 것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 전자우편 : lasugs@korea.kr

- 팩스 : 033-550-2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사회복지과(전화 033-550-2074, 팩스 033-550-2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08-2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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