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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정책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721호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경제정책분야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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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1일

태 백 시 장

1. 제안이유

 경제정책과 소관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법령에 맞게 “제7조제3항”에서 “제7조제4항”으로 수정

나. 태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 중 “강원도의 위원회”를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명확하게 수정

다. 태백시소비자보호조례 중,

- 제1조 중 “소비자보호법 제5조”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로 법령에 맞게 수정

- 제6조 중 “제6조”를 “제12조”로 법령에 맞게 수정

라.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중,

- 제8조제1항제1호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법령에 맞게 수정

- 제9조 후단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를 “1회 및 2회 이상 갱신 가능하도록” 수정

- 제10조제5항 후단에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법률 위임없이 수탁자에게 보험가입의무 부과 규정 수정

- 제11조는 위법한 전대 제한이므로 삭제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가능)

마.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 제3조제4항제1호 중 “태백시의회 의장이”를 “태백시의회가”로 수정(의장개인의 자격으로 추천하는 것은 위법소지 있음)

- 제15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령에 맞게 수정

바. 태백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 중 “해당 도지사”를 “도지사”로 수정 (해당을 삭제해도 의미사항 명확)

사.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 제1조(목적) 중 법률조항을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관계법률로 수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로 법령에 맞게 수정)

- 제7조 중 “경제정책과장”은 “노사업무담당 과장”으로, “지역경제담당”은 “노사업무 담당”으로 수정

아. 태백시 순직산업전사 추모의 날 조례 제1조 후단 “한다”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 (목적 조항은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9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우 26023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팩스 : 033-550-2932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033-550-2109)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일
게시일 2016-08-2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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