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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716호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30

태 백 시 장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입장려금 지원제외대상(안 제2조)

공공시설 이용 우대카드 발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우리시 인구늘리기 시책 유공기관·단체·기업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유공단체 대상범주(안 제4조)

3. 제정조례 시행규칙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6. 8. 30. ~ 9. 19.(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LH0430@korea.kr

   - 주 소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 FAX: 033-550-2925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550-20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08-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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