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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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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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6-716호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30 태 백 시 장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입장려금 지원제외대상(안 제2조) ○ 공공시설 이용 우대카드 발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우리시 인구늘리기 시책 유공기관·단체·기업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유공단체 대상범주(안 제4조) 3. 제정조례 시행규칙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6. 8. 30. ~ 9. 19.(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LH0430@korea.kr - 주 소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 FAX: 033-550-2925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550-20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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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