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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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 ||||||||||||||||||||||
내용 |
태백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공고 제2016-9호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태 백 시 장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박물관 운영환경의 변화로 관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입장료 징수방안 마련하고, ○ 연중무휴 운영에 따른 시설점검 및 직원 복리후생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휴관일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관람 연령별 기준작성 및 사용 용어의 정의 ○ 박물관 휴관일 지정조항 신설(안 제3조 2항) -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 관람료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관람료 무료·감면 조항 신설(안 제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5세 이하인자와 65세 이상인 노인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전시물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 폐광지역 7개시·군(태백시, 삼척시, 보령시, 문경시, 정선군, 영월군, 화순군)에 주소를 둔 자. 단,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로 한다.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주실 곳 - 주 소: 235-030) 강원도 태백시 천제단길 195 태백석탄박물관 - 문 의: 전화(033-550-2743), 팩스(033-550-2947) 4. 참고사항 ? 붙임: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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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