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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정화구역 해제를 위한 고시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 - 67호

 

산림정화구역 해제를 위한 고시

 

 

산림정화구역 해제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 필지에 대하여 산림정화구역 지정목적 달성하였으므로 산림정화구역 해제 고시합니다.

 

 

2016. 9. 6.

 

태 백 시 장

 

- 아     래 -

  1. 소재지, 산이름, 구역면적

소 재 지

산 이 름

구역면적(ha)

합 계

 

134.35

태백시 동점동 산5-1

구문소관광단지

10.01

태백시 황지동 산129

태백시 황지동 산132-1

태백시 황지동 산132-3

태백시 황지동 산132-4

함백산

(오투리조트)

5.35

1.58

3.55

1.56

태백시 창죽동 산71

태백시 창죽동 산72

태백시 창죽동 산73

태백시 창죽동 산74

태백시 창죽동 산75

태백시 창죽동 산76

금대봉

(검룡소)

18.95

28.40

8.81

22.13

6.86

27.15

2. 해제연월일 : 2016. 10. 15.

3. 해제사유 : 산림정화구역 지정목적 달성

4. 고시기간 : 2016. 09. 06. ~ 10. 10. (35일간)

5. 소유자 의견수렴 기간 : 고시 기간 내

6. 유의사항

ㅇ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고시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정화구역 해제에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ㅇ 의견 제시 및 문의는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09-0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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