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산림정화구역 해제를 위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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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67호 산림정화구역 해제를 위한 고시 산림정화구역 해제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 필지에 대하여 산림정화구역 지정목적 달성하였으므로 산림정화구역 해제 고시합니다. 2016. 9. 6. 태 백 시 장
- 아 래 - 1. 소재지, 산이름, 구역면적
2. 해제연월일 : 2016. 10. 15. 3. 해제사유 : 산림정화구역 지정목적 달성 4. 고시기간 : 2016. 09. 06. ~ 10. 10. (35일간) 5. 소유자 의견수렴 기간 : 고시 기간 내 6. 유의사항 ㅇ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고시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정화구역 해제에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ㅇ 의견 제시 및 문의는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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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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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