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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정화구역 지정&#8228고시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 - 68호

 

산림정화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내 오염방지 및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 9. 6.

 

태 백 시 장

- 아 래 -

 

1. 소재지, 산이름, 구역면적 

소 재 지

산 이 름

구역면적(ha)

합 계

 

19.75

태백시 창죽동 산47-1

태백시 창죽동 산49-2

금대봉

(검룡소)

16.51

3.24

2. 지정연월일 : 2016. 10. 15.

3. 지정사유 : 산림오염방지․정화 등 산림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림

4. 고시기간 : 2016. 09. 06. ~ 10. 10. (35일간)

5. 행위제한

ㅇ 산림 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1호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2호

6. 소유자 의견수렴 기간 : 고시 기간 내

 

7. 유의사항

ㅇ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고시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정화구역 지정에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ㅇ 의견 제시 및 문의는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09-0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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