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산림정화구역 지정․고시 | |||||||||
---|---|---|---|---|---|---|---|---|---|---|
작성자 | 농정산림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68호 산림정화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내 오염방지 및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 9. 6. 태 백 시 장
- 아 래 - 1. 소재지, 산이름, 구역면적
2. 지정연월일 : 2016. 10. 15. 3. 지정사유 : 산림오염방지․정화 등 산림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림 4. 고시기간 : 2016. 09. 06. ~ 10. 10. (35일간) 5. 행위제한 ㅇ 산림 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ㅇ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1호 ㅇ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2호 6. 소유자 의견수렴 기간 : 고시 기간 내 7. 유의사항 ㅇ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고시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정화구역 지정에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ㅇ 의견 제시 및 문의는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
게시일 | 201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