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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공고(황지동 341-31 외 3건)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6-755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신청된 황지동 341-31 외 3건의 공유토지분할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결과 분할개시결정 되었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6. 9. 9.~ 9. 30(3주)

2. 토지표시 및 신청인

- 황지동 341-31(임야, 118제곱미터), 김**(황지로 **)

- 소도동 316-111(잡종지, 223제곱미터), 정**(화성시 동탄지성로 **)

- 소도동 10-118(대, 294제곱미터), 강**(소도길 **)

3. 공고내용 : 분할개시결정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제출)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파일
게시일 2016-09-0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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