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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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장동주민센터 |
내용 |
상장동 공고 제2016 - 16 호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지를 최종신고 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조치 하였음을 아래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상 장 동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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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