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6-778호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 9. 27.
태 백 시 장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 2016. 10. 19. ~ 10. 31.(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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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일 대상지역 검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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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수) 철암동 철암동주민센터
2016.10.20.(목) 구문소동 구문소동주민센터
2016.10.21.(금) 장성동 장성동주민센터
2016.10.24.(월) 문곡소도동 문곡소도동주민센터
2016.10.25.(화) 삼수동 삼수동주민센터
2016.10.26.(수) 황연동 황연동주민센터
2016.10.27.(목) 황지동 황지동주민센터
2016.10.28.(금) 상장동 상장동주민센터
2016.10.31.(월) 문화예술회관 소재동 검사미필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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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시간 : 오전 10:00 ~ 12:00, 오후 13:00 ~ 17:00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어물전, 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철물점, 슈퍼마켓,
- 전통시장, 건재약방,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톤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시는 분은 10톤 이상 저울 재검정시
10톤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붙임1]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 태백시 경제정책과(☎033-55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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