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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공고(국도35호선 태백~상사미 도로건설공사)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57호

 

보 상 계 획 공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5호선 태백-상사미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 업 명 : 국도35호선 태백-상사미 도로건설공사

3. 사 업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적각동, 창죽동, 상사미동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 토지조서 : “붙임 참조”

물건조서 :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게재생략.(현장사무소나 우리 청에서 열람 가능하며, 우리 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 알림마당 - 공고란에 게재합니다.)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6. 09. 30. ~ 2016. 10. 14.

6. 열람 및 손실보상협의 장소

- 현장사무실 (강원 태백시 백두대간로 294, ☎ 033-553-9342)

- 강원 원주시 북원로 223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33-749-8249)

7. 보상시기 및 절차 : 2016년 11월 중 보상협의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8.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9. 본 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9)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파일
게시일 2016-09-2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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