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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지적기준점 명칭변경에 따른 성과 고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기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명칭 변경을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09.30.

태 백 시 장

붙임 1. 지적기준점 명칭변경에 따른 성과 고시.

파일
게시일 2016-09-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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