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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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801호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16.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태 백 시 장
1. 2016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6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수 : 100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 황지동 38-164외 99호의 동ㆍ수, 면적, 가격 라.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1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6.6.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 처리는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함.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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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