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소재불명자 공고 (소천~도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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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소재불명자 공고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17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3. 공고사유: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미협의 소유자 등으로 인함 4.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2016년 10월 28일(금)까지 우리 청 보상과(☎051-660-1072)로 청구 나.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협의에 응할 시에는 청구에 의거 보상금을 계좌 송금 다.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2016년 10월 28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및 현장사무실(☎054-673-9483)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매수자 : 국),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경내역 기재), 인감도장 지참 5. 보상관련 문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72)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673-9483) 6. 공고대상자: 붙임 목록 참조 7. 공고기간: 2016. 10. 13.부터 2016. 10. 28.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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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