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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제15조(납부의 고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11.

태 백 시 장 

1.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0. 11. ~ 2016. 10. 25. (15일간)

3. 근 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

4. 공고방법 : 태백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청 홈페이지

5. 송달대상

위치

시행자

사업명

내용

비고

태백시

황지동

115-47

㈜엠마트

(대표자: 이*남)

판매시설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

폐문부재

 

※ 문의처 및 문의전화 : 태백시 민원봉사과 토지행정 (☎ 033-550-2484)

파일
게시일 2016-10-1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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