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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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제15조(납부의 고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태 백 시 장 1.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0. 11. ~ 2016. 10. 25. (15일간) 3. 근 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 4. 공고방법 : 태백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청 홈페이지 5. 송달대상
※ 문의처 및 문의전화 : 태백시 민원봉사과 토지행정 (☎ 033-550-2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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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