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토지수용 재결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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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레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856호 공 고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태백시 스포츠레저과에 비치합니다 태 백 시 장 다 음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 사업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장 다. 사업시행지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336-1번지 일원 라.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따로붙임 마. 사업의 내용 : 체육시설단지 A=152,200㎡ 바. 공 고 기 간 : 2016. 10. 12~ 2016. 10. 27 “붙 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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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