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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수용 재결신청 공고
작성자 스포츠레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856호

 

 

공 고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태백시 스포츠레저과에 비치합니다

 

2016. 10. 12.

 

             태 백 시 장

 

다 음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 사업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장

다. 사업시행지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336-1번지 일원

라.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따로붙임

마. 사업의 내용 : 체육시설단지 A=152,200

바. 공 고 기 간 : 2016. 10. 12~ 2016. 10. 27

 

“붙 임”참조

 

파일
게시일 2016-10-1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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