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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859호

  상장동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례 및 규칙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태백시장

상장동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의 「2016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기 운영중인 상장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등의 변화를 시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상장동 주민센터 명칭을 상장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2. 정비대상 자치법규 : 3건
  ○ 태백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등 시행규정

3. 주요내용

□ 태백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 조례명 변경 및 띄워쓰기 반영
   - '태백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태백시청·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문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상장동'을 '상장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 제1조~제2조의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별표 시청 및 동명에서 상장동을 상장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별표 5) 동장의 직급(제11조관련)에서 상장동 주민센터를 상장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등 시행규정
  ○ (별표)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렬·직급(제4조관련)에서 '상장동'을 '상장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4. 참고사항
  ○ 예산수반 :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및 안내간판 제작 5,000천원
    - 특별교부세 착금 완료(2016. 7월) : 10월중 교체
  ○ 상장동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및 규칙, 시행규정등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참조)
  ○ 관계법령(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가. 전자우편(이메일) : gom0920@korea.kr
     나. 주소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태백시청)
     다. 팩스 : 033-550-2925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550-20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10-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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