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식품접객업소 영업소 폐쇄 공고(섭이네밥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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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
내용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 식품접객업소 영업소 폐쇄 2. 대상업소
3. 영업소폐쇄일 : 2016. 10. 18.(화) 4. 원인이 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장기 휴업함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6. 예고기간 : 2016.10.17. ~ 2016.11.06.(20일간)
붙임 식품접객업 영업장폐쇄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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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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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