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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식품접객업소 영업소 폐쇄 공고(섭이네밥집)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내용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 식품접객업소 영업소 폐쇄

2. 대상업소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영업자

소 재 지

비고

일반음식점

2012-0391048

섭이네밥집

변원섭

상장남길 20

 

3. 영업소폐쇄일 : 2016. 10. 18.(화)

4. 원인이 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장기 휴업함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6. 예고기간 : 2016.10.17. ~ 2016.11.06.(20일간)

붙임 식품접객업 영업장폐쇄 공고. 끝.

파일
게시일 2016-10-1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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