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1. 태백시 태백시 관내 업체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태백시 지식 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태백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16. 10. 19. ~ 11. 08. (20일간)

라. 예고방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2.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6. 11. 8.(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10-19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