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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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870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특별휴가 조항의 일부내용을 개정 함으로써 특별휴가 제도운영 내실화
2. 주요 내용 ❍ 장기근속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조례안 제23조제11항) -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휴가는 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조항삭제
3. 신․ 구조문대비표: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6023)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550-2021 - 팩스: 033-550-2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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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