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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870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특별휴가 조항의 일부내용을 개정

함으로써 특별휴가 제도운영 내실화

 

2. 주요 내용

❍ 장기근속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조례안 제23조제11항)

-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휴가는 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조항삭제

 

3. 신․ 구조문대비표: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6023)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550-2021

- 팩스: 033-550-2925

파일
게시일 2016-10-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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