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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869호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태백시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마련

2. 주요 내용

국기 게양일 지정(안 제3조)

-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조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국기선양 사업, 예산 지원, 포상(안 제4조, 제6조, 제7조)

-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 추진,

예산 지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6023)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550-2021

- 팩스: 033-550-2925

파일
게시일 2016-10-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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