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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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869호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태백시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마련
2. 주요 내용 ❍ 국기 게양일 지정(안 제3조) -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조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 국기선양 사업, 예산 지원, 포상(안 제4조, 제6조, 제7조) -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 추진, 예산 지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6023)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550-2021 - 팩스: 033-550-2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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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