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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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레저과 |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6-871호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태백시장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 일부조항을 상위법령과 현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구성 변경(제6조) - 체육회 통합에 따른 생활체육회 관련 구성원 삭제 비상임위원 위촉시 특정 성(여성) 비율 변경(제6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 규정 적용 재임기간으로 임기가 한정된 위원 명시(제9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 스포츠 관련 업무직위 재임기간으로 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0일까지 태백시장(참조 : 스포츠레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b0419@korea.kr 2) 주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스포츠레저과 (황지동,태백시청) 3) 팩스 : 033-550-293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스포츠레저과 (033-550-2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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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