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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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레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872호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 월 21 일 태 백 시 장 1. 제정이유 ?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조항을 법리해석 및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스포츠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보내주실 곳) - 주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스포츠레저과 - 우편번호: 26023 - 문의: 전화 033-550-2995, fax 033-550-2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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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