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재공고(안)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6 - 879호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재공고(안)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 제2항,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태백시장

1.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
○ 시설의 명칭
- 태백시청소년수련관
- 태백시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상장문화의집, 철암문화의집, 문곡문화의집)
-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탁업무 :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업무 전반,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

2.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31(3년)

3. 운영사업비
○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운영 : 120,000천원(1년)
○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상장,문곡,철암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 523,028천원
○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 174,910천원
※ 문화의집 3개소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예산은 2016년도 기준으로 증?감 될 수 있으며 운영 부족분은 수탁법인(단체)자부담

4.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6.10.25. ~ 2016.11.03. (10일간)
○ 접수기간 : 2016.10.25. ~ 2016.11.03. 18:00까지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
○ 접수장소 : 태백시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 033-550-2073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5.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가. 신청자격(법인의 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 법인(단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무소의 지회(지부,지소)가 강원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나. 결격사유
○ 법인(단체)의 대표자, 운영 대표(예정)자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5조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법인(단체)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청소년활동진흥법」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위탁조건
○ 보조금 이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법인(단체)이 부담하고,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청소년지도사 및 운영요원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수탁단체는 다음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수탁 협약 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 등 관련법령, 조례, 위?수탁협약서 등 준수
○ 수탁법인(단체)는 현직자의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태백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야 함
○ 시설공간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로 사용을 금함
○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시설 사용 요구 시 언제든지 시설을 제공하여야 함
○ 기타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조건은 협약으로 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033-550-2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10-25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