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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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878호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태 백 시 장 1. 제안이유 ? 지적 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중, - 제24조제1항 중「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수정 나. 태백시지명위원회조례 중, - 제1조 중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및 조항수정, “시지명위원회”를 “태백시지명위원회”로 수정 - 제2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를 삽입 - 제2조제3항3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 - 제4조제2항 중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라는 부분을 “부결한다”로 수정 - 제9조 중 "태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수정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다.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 제9조제2항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 단서조항 삭제 라.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 제5조의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 - 제9조제3항 “지적확정조서”를 “지적확정예정조서”로, 제5항 중 “가부 동수”을 “가부동수”로 수정 - 위원회의 결정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11조를 삭제 마. 태백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중, -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상위법 및 조문 수정 - 제2조제2항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를 상위법에 따르게 개정 - 제16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1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라. 의견 제출방법 : 태백시 태붐로 21 본관동, 민원봉사과 [우26023] 팩스 : 033-550-2921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033-550-2056)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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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