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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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제3항에 따라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6. 10. 31. 태 백 시 장 - 다 음 - 1. 근 거 법 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2. 결정ㆍ공시 일 자 : 2016년 10월 31일(월) 3. 결정ㆍ공시 내 용 : 1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521필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 4. 결정ㆍ공시 방 법 : 우편통지, 지가열람부(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인터넷 - 인터넷 열람 : 시청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맟춤정보→ 부동산 → 부동산정보통합열람(http://kras.gwd.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 개별공시지가 또는 열람/결정지가 5. 이의신청 방법 - 기 간 : 2016. 10. 31. ∼ 11. 29.(30일간) - 이의신청 장소 : 태백시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우편, 방문접수 등) ㆍ우 편 접 수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본관동 (황지동) 민원봉사과 ㆍ팩 스 접 수 : (033) 550-2921 ㆍ방 문 접 수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민원창구(5번) - 이의신청 처리 : 감정평가사 검증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 후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결과 통보 6. 문의사항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 ☏033-550-2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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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