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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제3항에 따라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6. 10. 31.

 

태 백 시 장

 

- 다         음 -

 

1. 근 거 법 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2. 결정ㆍ공시 일 자 : 2016년 10월 31일(월)

3. 결정ㆍ공시 내 용 : 1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521필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

4. 결정ㆍ공시 방 법 : 우편통지, 지가열람부(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인터넷

- 인터넷 열람 : 시청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맟춤정보→ 부동산 → 부동산정보통합열람(http://kras.gwd.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 개별공시지가 또는 열람/결정지가

5. 이의신청 방법

- 기 간 : 2016. 10. 31. ∼ 11. 29.(30일간)

- 이의신청 장소 : 태백시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우편, 방문접수 등)

  ㆍ우 편 접 수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본관동 (황지동) 민원봉사과

  ㆍ팩 스 접 수 : (033) 550-2921

  ㆍ방 문 접 수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민원창구(5번)

- 이의신청 처리 : 감정평가사 검증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 후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결과 통보

6. 문의사항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 ☏033-550-2484)

파일
게시일 2016-10-3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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