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무연고 사망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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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896 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 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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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