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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문화 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893호

 

관광문화분야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가. 문화관광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 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 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 비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제공

 

2. 주요 개정내용

가. 태백시 축제지원 조례 중

제2조의 “양대강 발원지 축제, 태백쿨시네마페스티벌"을 ”태 백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로 수정

나.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중

1) 제1조2의 “태백쿨시네마페스티벌”을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로 수정

2) 제10조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등”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수정

3)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입장료는 1인당 5,000원 이하”를 “입장료는 1인당 10,000원 이하”로 수정

4)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 징수조례에 따른 이용료 징수규정 삭제

5) 제15조에서 “위원회 출석한 위원”을 “위원회 출석 및 선진지견학 등 축제추진을 위해 출장한 위원”으로 수정 및 실비지급규정 추가

다.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3항에 맞게 위탁 기간과 갱신 기간 수정

- 제4조제1항의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는 문구 삽입

- 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위탁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2) 제9조제1항제1호의‘전염병’을‘감염병’으로 수정

라. 태백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1) 제1조의 "「지방자치법」제135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를 "「지방자치법」제144조","「지역문화진흥법」제4조"로 수정

2) 제2조의 "장성동 204번지"를 "태백로 1813"으로 수정

마. 태백시민대상 조례 중

제6조 제2항 3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수정

바. 태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11.11.25.)되어 미술작품 설 치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폐지

사.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레

1) 용어의 정의 대상부분에 쌍따옴표(“”)삽입

2)「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 개 정사항 반영

3) 초등학교 학생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에 포섭되는바, 중복적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참조: 관광문화과, 전화: 550-2081, FAX: 550-29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의견

나. 의견 제출할 곳

(우)235-010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공시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기획담당(전화: 550-20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문화 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파일
게시일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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