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관광문화 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관광문화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893호 관광문화분야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가. 문화관광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 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 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 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제공 2. 주요 개정내용 가. 태백시 축제지원 조례 중 제2조의 “양대강 발원지 축제, 태백쿨시네마페스티벌"을 ”태 백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로 수정 나.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중 1) 제1조2의 “태백쿨시네마페스티벌”을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로 수정 2) 제10조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등”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수정 3)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입장료는 1인당 5,000원 이하”를 “입장료는 1인당 10,000원 이하”로 수정 4)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 징수조례에 따른 이용료 징수규정 삭제 5) 제15조에서 “위원회 출석한 위원”을 “위원회 출석 및 선진지견학 등 축제추진을 위해 출장한 위원”으로 수정 및 실비지급규정 추가 다.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3항에 맞게 위탁 기간과 갱신 기간 수정 - 제4조제1항의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는 문구 삽입 - 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위탁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2) 제9조제1항제1호의‘전염병’을‘감염병’으로 수정 라. 태백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1) 제1조의 "「지방자치법」제135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를 "「지방자치법」제144조","「지역문화진흥법」제4조"로 수정 2) 제2조의 "장성동 204번지"를 "태백로 1813"으로 수정 마. 태백시민대상 조례 중 제6조 제2항 3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수정 바. 태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11.11.25.)되어 미술작품 설 치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폐지 사.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레 1) 용어의 정의 대상부분에 쌍따옴표(“”)삽입 2)「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 개 정사항 반영 3) 초등학교 학생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에 포섭되는바, 중복적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참조: 관광문화과장, 전화: 550-2081, FAX: 550-29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의견 나. 의견 제출할 곳 (우)235-010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공시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기획담당(전화: 550-20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문화 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파일 |
|
게시일 | 2016-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