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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892호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 일괄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제공

나. 용어 재정의와 지원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둠으로써 탄력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관광안내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2조의 정의에서 1호의 내국인 관광객의 정의를 “대한민국국 적을 보유하고”를 삽입하여 정의를 명확히 표현하고, 3호부터 7호까지의 정의를 간략하게 표현하거나 일부를 삭제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

나. 제4조 제목“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을 “지원대상”으 로 수정하여 여행사로 한정하는 것을 없애고, 지원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두어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함.

다. 제4조에 따른 보조금 관리(제5조), 지원내용(제6조), 지원제외 (제7조) 조문 신설

라.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문 신설: 제8조~ 제11조

 

3.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참조: 관광문화과, 전화: 550-2081, FAX: 550-29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의견

나. 의견 제출할 곳

(우)235-010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공시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기획담당(전화: 550-20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파일
게시일 2016-11-0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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