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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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894호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치․미흡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나. 행정재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위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근거를 마련하여 태백체험공원 관리위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상위법령 명칭변경을 반영하여“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정(안 제6조 제8호)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의거 “운영 및 위탁관리”를 “운영 및 관리위탁”으로 용어 정정 및 1회에 한정한 기간연장 가능규정 정정.(안 제9조) 다. 상위법령 불합치 및 과도한 규제조항인“양도 및 전대금지”를 “전대”로 개정하고, 전대가능 조항 신설(안 제11조) 라. 위탁취소 규정 중 허위․부정서류 제출에 따른 위탁취소 규정 부재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는 경우”규정 신설(안 제12조 제5호) 마. 공정․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 선정,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신설(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바. 위탁운영비 환수규정 부재에 따라 위탁운영비 환수 및 반환징수 규정 신설(안 제17조, 제18조) 사. 위탁취소 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절차 이행을 위하여 청문조항 신설(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참조: 관광문화과장, 전화: 550-2083, FAX: 550-29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의견 나. 의견 제출할 곳 (우)235-010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공시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담당(전화: 550-20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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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