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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894호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치․미흡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나. 행정재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위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근거를 마련하여 태백체험공원 관리위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상위법령 명칭변경을 반영하여“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정(안 제6조 제8호)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의거 “운영 및 위탁관리”를 “운영 및 관리위탁”으로 용어 정정 및 1회에 한정한 기간연장 가능규정 정정.(안 제9조)

다. 상위법령 불합치 및 과도한 규제조항인“양도 및 전대금지”를 “전대”로 개정하고, 전대가능 조항 신설(안 제11조)

라. 위탁취소 규정 중 허위․부정서류 제출에 따른 위탁취소 규정 부재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는 경우”규정 신설(안 제12조 제5호)

마. 공정․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 선정,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신설(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바. 위탁운영비 환수규정 부재에 따라 위탁운영비 환수 및 반환징수 규정 신설(안 제17조, 제18조)

사. 위탁취소 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절차 이행을 위하여 청문조항 신설(안 제19조)

 

3.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참조: 관광문화과, 전화: 550-2083, FAX: 550-29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의견

나. 의견 제출할 곳

(우)235-010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공시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담당(전화: 550-20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파일
게시일 2016-11-0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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