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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열람공고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 - 192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2016. 1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소천-도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10.19㎞

4. 사업 기간: 2007. 05. 14 ~ 2018. 03. 27.

5. 전체사업구간: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

6. 금회보상구간: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기조사구간내)

[토지 1필지, 지장물 4건]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봉화군(안전건설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pcmo.mltm.g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부터 추진 예정

(2017년 1~2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2016. 11. 14. ~ 2016. 11. 28.(16일간)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051-660-1072),현장사무실(☏054-673-9050)

태백시청 건설교통과(☏033-550-2123), 봉화군청 안전건설과(054-679-6474)

파일
게시일 2016-11-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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