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공매실시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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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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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