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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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분할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6. 11. 16. ~ 11. 30. 2. 토지표시 : 소도동 10-118 (대, 294제곱미터), 화전동 62-20(대, 227제곱미터) 3. 신 청 인 : 강**(소도길 **), 전**(수아밭길 **) 4. 공고내용 : 분할조서의결(분할조서에 따른 분할 및 청산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5.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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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