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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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16 - 9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7. 태 백 시 장 ○ 도로명주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민원봉사과(☎550-205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 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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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