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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알림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16 - 9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7.

태 백 시 장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태백시 금천동 산10-1외 3건

[별지참조]

 

도로명주소 폐지

강원도 태백시 상장로 38 (황지동)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민원봉사과(☎550-205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 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파일
게시일 2016-12-0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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