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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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
내용 |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2016. 12. 12. 태 백 시 장 1. 위원회명 :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 모집인원 : 40명 3. 선정방법 : 태백시장 위촉 4. 위원임기 : 2년(재임가능) 5. 자격기준 가.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자연환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중앙부처에서 방재 관련 실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6. 위원회 심의사항 ㅇ「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7.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전형(자체심사) 나. 선정기준 :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재해복구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참조 8. 추진일정
9. 신청서 접수 가. 신청(접수)기한 : 2016.12.12 ~ 2016. 12. 23 나. 신청서식 : 붙임1 신청서 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mail - 주소 : (우 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태백시청) 안전총괄과 - FAX : 033-550-2940 라. 문의전화 : 태백시청 안전총괄과(033-550-2596) 붙임 1. 신청서및승낙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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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