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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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6-1008호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6.25참전유공자의 보훈영예수당 인상을 위한 근거 조례 개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예우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6.25참전유공자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을 월6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함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나.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 권고사항 반영 등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25참전유공자의 보훈영예수당 인상을 위한 근거 조례 개정 (제3조 3항) - 6.25참전유공자대상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나.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 권고에 따라 관련법률 적용에 적합하도록 정비 -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 정비 (제1조) - 보훈영예수당 환수에 관한 사항 정비(제3조 6항) 다.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명확하도록 정비 - 수당의 지급 시기 명확화(제3조 3항) - 수당신청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변동사항신고서 제출(제3조 4항,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신설) 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 변동사항 신청 서식에 성별 구분 란 추가 (별지 제1, 2, 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태백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정책계)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yuhuiya716@naver.com 2) 주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우26023) 3) 팩스 : 033-550-298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주민생활지원실(전화 : 033-550-30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공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태백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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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