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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1009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태백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제공일자 : 2016. 12. 12.
○ 제공받는 자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2인
○ 제공목적 : 2017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관련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의 성명, 주택소재지 지번,
                            건물특성, 토지특성 등
○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 2017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완료시까지
○ 공고내용 : 2017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알림
○ 공고기간 : 2016. 12. 12. ~ 2017. 1. 2.(21일)
○ 공고방법 : 태백시 홈페이지

2016. 12. 12.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6-12-1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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