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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샛별다방)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내용

제2016- 1011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 아          래 -

 1. 예고내용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신고 직권말소

 2. 대상업소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영업자

소 재 지

비고

휴게음식점

20100391160

샛별다방

이태원

태백시 광장로 16

 

 3. 직권말소예정일 : 2016. 12. 28.(수)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됨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

 6. 예고기간 : 2016.12.13. ~ 2016.12.28.(15일간)

 7. 기타 이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담당(담당자 김민찬/☎ 033-550-338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13.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6-12-1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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