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소 및 거소 불명 토지소유자 게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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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16-80호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5호선 태백-상사미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사망,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통지)할 수 없는 아래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주소: 강원 원주시 북원로 2236)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국도35호선 태백-상사미 도로건설공사 3.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공고일로부터 14일 (2016.12. 16. ∼ 12. 30.) 나. 장 소: 우리 청 보상과(☎033-749-8249) 4. 계약체결 방법 ㅇ 협의기간 내 우리 청 보상과 또는 현장사무실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로 계약체결 5. 보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 가. 지급시기 : 손실보상협의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 지급 나. 지급방법 : 3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6.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나. 우리청 서식(공공용지의취득협의서, 법무사위임장, 손실보상협의계약서,보상금청구서 각 2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에 인감도장 날인 7.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토지 등 물건 목록 : “붙임” 9. 기 타 :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을 시는 공고기간 내에 우리 청 보상과(033-749-8249)로 문의 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도 이견이 있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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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