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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6-1019

 

2017년도 ·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공고

 

강원도내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도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7년도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6. 12. 16.

 

태 백 시 장

 

1. 공고개요

공고기간 : 2016.12.16. ~ 2017.1.5. (20일간)

신청접수 : 2016.12.19. ~ 2017.1.5. (공고일 기준 3일후부터 접수)

공모대상 : 강원도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

지원내용 : 사업(기업)체당 최대 5명까지, 100만원 6개월간 지원

소요예산 : 60백만원

지원방법 : 시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지원규모 : 10여명

 

2. 자격요건

·장년이란 :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15세이상 34세이하)과 장년(55세이상 만64세이하)

인력채용(근로자)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대상 기업(사업)체에서 공고일 이후 선발된 근로자

사업(기업): 도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수 5명이상 300미만, 자산 5천억원 이하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기업)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3. 선발기준(100)

공통배점 60(고용규모 15, 재무규모 10, 자율평가 20, 가산점 15)

기업(사업)체 역량 40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고용규모, 가산점, 자율평가, 재무규모 평점 상위

대상 업체 순으로 결정

사업(기업)체 평가서에 의거 평점 상위 순으로 시의 여건과 예산범위 내 선정

선발시 가산점 부여

- 일자리 창출 기여도, 도내 기업운영 경력, 일자리 등 우수기업, 임금 수준, 략산업 및 미래산업, 지자체 교육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청년 채용 비율

 

4. 선발 제외대상

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지급대상자 중 권고사직자 3명 이상 발생한 사업(기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3(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 및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 예산 집행

시에서 대상업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업체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2개월 되는 다음달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한다. 시장군수는 지원금 신청에 따라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10일까지 예산을 집행한다.

 

6. 제출서류 * 신청서식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공지사항 참조

공모 신청서 2.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2.

사업(기업)체 평가서 2.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2.

인력 채용 계획서(서식6) 2.

사업(기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2.

사업개시 확인서류 2(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2.

고용현황 확인자료(2015~2016)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서(사업주용) 2.

평가 증빙자료 2.

2016년 승인업체 지원대상자 1년 이상 근무현황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의한 동의서 2.

 7. 지원대상 사업(기업)체 선정결과

지원 대상 사업(기업)체 최종선정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통지

 

8. 문의처 : 태백시 경제정책과(태백시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033-550-2103)

파일
게시일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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