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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봄철 입산통제(등산로 포함)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6 - 106호

 

2017년 봄철 입산통제(등산로 포함)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태 백 시 장

 

1. 통제기간 : 2017. 02. 01 ~ 2017. 05. 15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 내역 : "붙임“참조

- 입산통제구역 : 태백시 황지동 149-1번지 외 385필 3,218.21ha

- 등 산 로 : 18개구간 48.825km

 

3. 입산통제사유 :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4. 기타사항

가.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자『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 연구 ․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 ․ 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 ․ 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6-12-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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