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 목재펠릿보일러 신청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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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42호 2017 목재펠릿보일러 신청자 모집 공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CO2 배출감소에 기여하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의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7. 01. 09. 태백시장 □ 보급량 : 목재펠릿보일러 8대 - 1대 당 사업비 : 400만원(보조금: 280만원, 자부담: 120만원) ★ 보조금 70%, 자부담30%이며, 사업비보다 설치비가 저렴할 경우 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대상자 : 관내 거주자 중 연료비 절감을 위해 주거용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 (기존에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가구는 교체 시에만 지원이 가능함) □ 보조금의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함 -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 설치비 등은 제외
□ 보조금 지급시기 : 보일러 설치 완료 후 납입확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된 완료신고서 제출 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 사실이 허위일 경우 - 지자체의 승인 없이 의무사용기간 5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폐기한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 위법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원대상자는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 □ 보일러 제품규정 : KS인증된 제품으로(58.14kw 이하)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제품에 한함(시청 담당자 확인 후 설치 필요) □ 사후관리 - 설치 시부터 5년 동안 의무사용(위반 시 보조금 반납) - 처분제한기준 :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태백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다만 보일러의 파손? 고장 등으로 수리비과다 소요, 수리불가능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5년 이전이라도 폐기처분 가능 □ 펠릿 연료 : 1포 20kg으로서 1톤 당 30~35만원 내외 (배달비 별도) 전액 자부담, 공급처에 방문 구입 또는 배달 요청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7년 1월 ~ 11월 (8대 보급 완료 시까지 선착순 접수) ○ 보일러 설치완료 기한 : 보조금 교부 결정된 후 3개월 이내 ○ 기타 신청문의 및 접수처 : 농정산림과 녹지관리팀 ☎ 550-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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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