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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목재펠릿보일러 신청자 모집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42호

2017 목재펠릿보일러 신청자 모집 공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CO2 배출감소에 기여하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의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7. 01. 09.

태백시장

 

□ 보급량 : 목재펠릿보일러 8대

- 1대 당 사업비 : 400만원(보조금: 280만원, 자부담: 120만원)

★ 보조금 70%, 자부담30%이며, 사업비보다 설치비가 저렴할 경우 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대상자 : 관내 거주자 중 연료비 절감을 위해 주거용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

(기존에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가구는 교체 시에만 지원이 가능함)

 

보조금의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함

-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 설치비 등은 제외


□ 보조금 지급시기 : 보일러 설치 완료 후 납입확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된 완료신고서 제출 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 사실이 허위일 경우

- 지자체의 승인 없이 의무사용기간 5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폐기한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 위법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원대상자는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

 

□ 보일러 제품규정 : KS인증된 제품으로(58.14kw 이하)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제품에 한함(시청 담당자 확인 후 설치 필요)

 

□ 사후관리

- 설치 시부터 5년 동안 의무사용(위반 시 보조금 반납)

- 처분제한기준 :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태백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다만 보일러의 파손? 고장 등으로 수리비과다 소요, 수리불가능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5년 이전이라도 폐기처분 가능

 

□ 펠릿 연료 : 1포 20kg으로서 1톤 당 30~35만원 내외 (배달비 별도)

전액 자부담, 공급처에 방문 구입 또는 배달 요청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7년 1월 ~ 11월 (8대 보급 완료 시까지 선착순 접수)

○ 보일러 설치완료 기한 : 보조금 교부 결정된 후 3개월 이내

○ 기타 신청문의 및 접수처 : 농정산림과 녹지관리팀 ☎ 550-2664

파일
게시일 2017-01-0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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