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도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세입세출예산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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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그룹홈 2개소(대건의 집, 하늘바라기집) 2 공고내용 : 2017년도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세입세출예산서 3. 공고기간 : 2017. 1. 10. ~ 1. 31. (21일간) 4. 공고장소 : 태백시 홈페이지,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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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