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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위탁 법인 모집 공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7 - 46호>

태백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법인 모집 공고

태백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태백시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 운영 법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태 백 시 장

 

1. 위탁사업시설

○ 시설명칭: 태백시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위치: 태백시 동태백로 833(백산동)

 위탁대상 재산

종별

면적

대부 면적

(토지, 건물)

제작(생산) 물품

위탁

기간

비고

토지

건물

415㎡

480.58㎡

415㎡

480.58㎡

PP마대제작, 세탁 용역 및 기타사업

2017.2.~2022.2

(5년간)

 

※ 기타사업내용: 재활상담지원, 직업재활지원, 재활자립지원 등

 운영지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기타 근로자 인건비는 시설 자체 수입으로 충당)

 

2. 위탁업무(사무)

-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한 업무

3.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4.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태백시 관내 소재 법인

다. 신청제외: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전국시군구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수탁 해지 법인.

 

 

5. 참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7. 1. 11. ~ 2017. 1. 31.

나. 접수기간 : 2017. 2. 1. ∼ 2. 3.(3일간) ※ 09:00~18:00

다. 접수장소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550-2076)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신청서류 : 위탁운영신청서 및 제출서류 10부(별첨서식 참조)

6. 위탁 조건

가. 수탁자는 태백장애인보호작업장 소속 기존 종사자 및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함

나. 위수탁협약 체결 시 태백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사무일체를

승계해야 함

다.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자부담)이 있어야 함

라. 수탁자는 관련법규 및 조례와 쌍방이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함.

 

7. 수탁자 선정 및 심사기준

가. 선정방법 : 『태백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결과를 개별 통지함

나. 신청자(법인)은 선정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PT보고가능)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함

다. 신청접수순으로 설명(10분 내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함

라. 수탁 신청자가 2개 이상 법인(단체)일 경우 심사 배점순위에 의거 수탁자를 결정 함

마. 신청기관이 단독 일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되 평균점 수가 60점 이상 일 경우 수탁자로 결정 함.

※ 심사평가 항목

① 수탁자의 공신력(법인 설립 목적 및 시설장 자격, 경력 사항 등)

② 법인의 재정 능력

③ 사업운영 능력(사업계획, 운영 실적, 인력 고용 계획 등)

④ 기타 사항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033-550-2076)로 문의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01-1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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