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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및 시간제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50호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및 시간제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및 시간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일반형일자리 : 1명

□ 시간제일자리 : 1명

 

1. 근무조건

   ㅁ 근무기간: 2017년 2월 ∼ 12월(11개월)

   ㅁ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 : 09:00 ~ 18:00

       - 시간제일자리 : 주 20시간, 1일 4시간 이상

       (근무시간수행기관과 참여자간 합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ㅁ 근무내용: 업무보조

   ㅁ 보 수: 일반형일자리 월 1,353,000원 / 시간제일자리 월 676,00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 2017. 01. 11(수) ∼ 01. 18(수)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ㅁ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ㅁ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⑧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6.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7. 접 수 처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tel : 033-550-2076 / fax : 033-550/2929

 

8. 기타참고사항

   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ㅁ 24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ㅁ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ㅁ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ㅁ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다운 받으 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 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미 선발자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적합한 자 없을 시 미 선발

-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계(Tel.033-550-207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01-1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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