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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 - 75호

 

2017년 태백시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 귀농 ·귀촌인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태백시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1. 12.

 

태 백 시 장

 

1. 사업개요

① 지원기간 : 2017. 1월 ~ 2018. 12월(2년간)

② 사업규모 : 태백시 1명

③ 지원금 지급 : 2년간(24개월) 매월 정액 지급(총 15,600천원)

- 1년차(선정일~12개월) : 월 800천원 / 2년차(13월~24월) : 월 500천원

 

2. 지원대상자

다른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귀농인

 

3. 지원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주기한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태백시 농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태백시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연령 : 20세 ~ 45세 이하

 

세대 구성원수 :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교육이수 실적 : 중앙 및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귀농·영농교육 등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하되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30시간까지만 반영(다만,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 시간의 50%를 인정하며, 농촌 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 인정)

※ 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 농촌봉사활동 : 시·군자원봉사센터 또는 시설 등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교육 이수 50시간이 일부 부족한 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완료

「이행 확약서(별지10)」제출(기한 내 미이수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경영체 등록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4.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 실제 농어촌지역 거주 및 농·어업 종사

- 농어촌 재능기부 또는 지역사회봉사활동 월1회 4시간 이상 실시

- 선정기관(도 및 태백시)이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참석

- 영농·귀농·귀촌교육 등 적극 참여

- 「귀농인 경영일지」(별지9)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월 사본 1부 제출

- 도 및 태백시, 정부시책 홍보 및 참여, 지역(마을)행사 적극 참여 등

※ 시에서 위 의무사항에 추가하여 필요한 지원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5. 사업비 지원신청

① 접수기간 : 2017. 1. 12. ~ 1. 20 (7일간)

② 접 수 처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③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일체

가.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2-1)

나. 귀농인 농어업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2-2)

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농?어업 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사본 1부

라.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영농 및 귀농귀촌교육 훈련 이수증 및 자원봉사 증명서

마. 「교육이수 이행완료 확약서」(별지10)(단, 교육시간 부족한 경우)

바. 가점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농업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산업인턴제 수료증, 농대 영농정착과정 이수증 등)

사. 농?어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등 구입 증빙자료)

 

6. 타 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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